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조건,금액,상한액,하한액 그리고,계산기사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 금액, 상한액, 하한액 그리고 계산기 사용법
최근 한 사람이 2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로 1억 원을 받은 사례가 뉴스에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과 금액,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서 직접 실업급여 계산기까지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자격 조건부터 알아보자
실업급여의 정의와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이해하자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지급일수에 곱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되며,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로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실업급여의 1일 기준 금액은 6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11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 하한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2024년 기준 63,104원입니다.
- 하한액은 최저시급인 9,860원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요약: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1일 최소 63,104원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해봤습니다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사람인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월급을 입력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180일 동안 총 11,88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 1일 지급금액은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24 웹사이트에서도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 형태에 따라 수급 자격을 선택하고,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상용근로자를 선택 후, 상세모의계산 진행
-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됨
- 예상 지급액: 180일 동안 총 11,880,000원
고용24 계산 결과도 동일하게 상한액인 66,000원으로 계산되었고, 총 예상 금액은 11,880,000원이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이해하고 계산하자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1일 기준 6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